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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무

부가가치세 개념,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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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 사업자가 창충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

- 부가가치(Value Added)란, 사업자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창충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각 단계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소비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1) 소비형 부가가치세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에 해당하느 ㄴ부가가치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생산에 필요한 자본재에 대한 미입세액도 공제) 투자지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형 과세방식을 채택

2) 일반소비세

- 면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

3) 간접세

-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

4) 물세

-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고려되지 않고, 과세물건(재화나 용역)을 과세대상

5) 다단계 거래세

- 재화나 용역의 모든 거래단계마다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거래세이다.

6) 전단계 세액공제법

-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메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매입액에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

7) 소비지국 과세원칙

- 생산지국에서 수출할 때에는 세액을 전액 공제 또는 환급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수입할 때에는 수입국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부가가치세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과거 GATT 협약에 의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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