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 이며, 사업자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계속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1. 납세의무자(사업자)의 요건
-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가짐)
- 사업성을 갖추어야 함(계속,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함)
-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함(고용된 지위의 종사자는 제외)
- 과세 대상인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함(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외)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다.
3. 계속.반복성
-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납세의무자의 구분
1. 과세사업자
1) 일반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과세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님에 유의
과세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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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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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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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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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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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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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1/1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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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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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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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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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및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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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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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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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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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년 1/25
|
※
법인사업자 : 예정 - 신고납부(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미만 고지납부), 확정 -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 예정 - 예정고지납부, 예외적 신고납부, 확정 - 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예정 - 예정부과납부, 확정 -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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