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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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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발생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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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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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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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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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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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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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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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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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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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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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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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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