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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실안전

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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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화학 폐기물 처리 전 숙지사항

-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에 대한 사전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숙지해야 함

- 화학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은 혼합하지 않아야 함

- 폐기하려는 화학물질은 반응이 완결되어 안정화되어 있어야 함

- 화학물질의 성질 및 상태를 파악하여 분리, 폐기

-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반응이 완료된 후 폐기 처리

- 적절한 폐기물 용기를 사용

- 수집 용기에 적합한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고 라벨지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을 밀폐하고, 누출 방지를 위한 키트를 설치

-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을 금지

-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개인화학보호구와 비상샤워기, 세안기, 소화기 등 응급안전장치 설비 필요

- 화학 폐기물의 구분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함

폐유기용제

1. 기름과 물 분리가 가능한 것은 분리방법으로 사전처분

2. 할로겐족으로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처분

- 고온소각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 → 잔재물은 고온소각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 → 잔재물은 고온소각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 → 잔재물은 고온소각

-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 → 잔재물은 다시 고온소각

3. 할로겐족으로 고체상태의 물질은 고온소각으로 처분

4. 그 외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체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처분

- 소각

- 증발/농축방법으로 처분 → 잔재물은 고온소각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 → 잔재물은 고온소각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분 → 잔재물은 고온소각

-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 → 잔재물은 다시 고온소각

5. 그 외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체상태의 물질은 소각하여 처분

부식성 물질

1.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산성과 알칼리성 폐기물은 따로 분리 보관

2. 산 및 알칼리 폐기물은 가능하면 중화

3. 중화 시 산에는 알칼리를, 알칼리에는 산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pH7에 근접시켜 중화

- 중화/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 →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처분

- 증발/농축의 방법으로 처분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으로 정제 처분

4. 고체상태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위의 방법으로 처분, 또는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5. 폐산이나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액체상태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중화 등으로 처분하여 소각한 후 매각

6.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폐유

1. 액체 상태의 물질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처분

- 기름과 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기름성분은 소각하고, 남은 물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

- 증발/농축 방법으로 처리 →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분

- 응집/침전 방법으로 처리 → 잔재물은 소각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으로 정제처분

-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

2. 고체 상태(타르 및 피치류 제외)의 물질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분

3. 타르 및 피치류는 소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발화성 물질

1. 발화성 물질에 속하는 위험물은 주기율표의 1~3족에 속하는 금속 원소 덩어리가 포함

2. 금속칼륨, 탄화칼슘, 마그네슘 분말, 알킬알미늄 등

3. 물과 작용해서 발열 반응을 일으키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연소 또는 폭발

4. 반드시 완전히 반응시키거나 산화시켜 고형물질로 폐기하거나 용액으로 만들어 폐기 처리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분진

- 고온용융 처분하거나 고형화 처분

소각재

- 지정 폐기물 매립을 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안정화 처분

-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분

폐촉매

- 안정화 처분

-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고형화 처분, 혹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

-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단,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는 소각할 수 있고, 할로겐족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한 폐촉매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고온 소각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고온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고온 소각하여야 하고,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일반소각 처분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 중 가연성은 일반 소각하여야 하며, 불연성은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안정화 처분

-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분, 혹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

- 광물유·동물유 또는 식물유가 포함된 것은 포함된 기름을 추출 등으로 재활용

산화성 물질

1. 가열, 마찰, 충격 등이 가해질 경우 격렬히 분해되어 반응되는 물질

2. 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연소성 물질과 철저히 분리 처리

3. 환기 상태가 양호하고 서늘한 장소에서 처리

4. 과염소산을 폐기 처리할 때 황산이나 유기화합물들과 혼합하게 되면 폭발 야기

독성물질

1. 냉각, 분리, 흡수, 소각 등의 처리 공정을 통하여 처리

2. 독성물질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처리

3. 노출에 대비한 감지, 경보 장치 마련

과산화물 생성물질

“과산화물은 충격, 강한 빛, 열 등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는 폭발성 화합물”

- 과산화물의 취급, 저장, 폐기처리에는 각별한 주의 요구

- 과산화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물질은 개봉 후 물질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내 폐기 처리하는 것이 안전

- 낮은 온도나 실온에서도 산소와 반응하거나 과산화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처리에 주의

- 예 : divinyl ether, divinyl acetylene, isopropyl ether, vinylidene chloride, potassium metal, potassium amide, sodium amide 등

폐기물 정보 작성 시 기재 사항

“화학 폐기물은 반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용물이 무엇인지 기록”

1. 최초 화학 폐기물 수집 날짜

2. 수집자 정보

- 이름, 연구실 등의 상세한 기록

3. 폐기물 정보

- 용량: 대략적으로 kg이나 L로 표시(운반도중 넘치게 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70~80% 미만으로 채움)

- 상태: 고체/액체 상태 여부, pH 등의 정보, 유기/무기 용제 여부 등을 기록

- 화학물질명: 단일 화합물일 경우 그 명칭을 기록,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를 기록

- 잠재적 위험성: 폭발성, 부식성 등 특성을 기록하여 취급 시 주의점을 표시

 
 

화학 폐기물 처리 방법

화학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화학 폐기물 처리 전 숙지사항 -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에 대한 사전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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