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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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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CAS. No 규정량(kg)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 5,000
저장        : 200,000
수소 1333-74-0 제조.취급.저장 : 5,000
염소 7782-50-5 제조.취급.저장 : 1,500
불소 7782-41-4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겐 75-44-5 제조.취급.저장 : 500
포스핀 7803-51-2 제조.취급.저장 : 500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 7664-41-7 제조.취급.저장 : 10,000
암모니아수(중량 20% 이상) 1336-21-6 제조.취급.저장 : 50,000
질산(중량 94.5% 이상) 7697-37-2 제조.취급.저장 : 50,000
불산(중량 10% 이상) 7664-39-3 제조.취급.저장 : 10,000
염산(중량 20% 이상) 7647-01-0 제조.취급.저장 : 20,000
황산(중량 20% 이상) 7664-93-9 제조.취급.저장 : 20,000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8014-95-7 제조.취급.저장 : 20,000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7722-84-1 제조.취급.저장 : 10,000
브롬화수소 10035-10-6 제조.취급.저장 : 10,000
브롬 7726-95-6 제조.취급.저장 : 1,000
불화수소(무수불산) 7664-39-3 제조.취급.저장 : 1,000
염화수소(무수염산) 7647-01-0 제조.취급.저장 : 10,000
황화수소 7783-06-4 제조.취급.저장 : 1,000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624-83-9 제조.취급.저장 : 1,000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91-08-7 제조.취급.저장 : 2,000
  584-84-9  
  26471-62-5  
이산화황 7446-09-5 제조.취급.저장 : 10,000
삼산화황 7446-11-9 제조.취급.저장 : 10,000
이황화탄소 75-15-0 제조.취급.저장 : 10,000
시안화수소 74-90-8 제조.취급.저장 : 500
클로로술폰산 7790-94-5 제조.취급.저장 : 10,000
질산암모늄 6484-52-2 제조.취급.저장 : 500,000
과염소산 암모늄 7790-98-9 제조.취급.저장 : 3,500
니트로글리세린 55-63-0 제조.취급.저장 : 10,000
트리니트로 톨루엔 118-96-7 제조.취급.저장 : 50,000
과산화벤조일 94-36-0 제조.취급.저장 : 3,500
산화에틸렌 75-21-8 제조.취급.저장 : 1,000
실란 7803-62-5 제조.취급.저장 : 1,000
디클로로실란 4109-96-0 제조.취급.저장 : 1,000
삼염화인 7719-12-2 제조.취급.저장 : 10,000
염화 벤질 100-44-7 제조.취급.저장 : 2,000
이산화염소 10049-04-4 제조.취급.저장 : 500
염화 티오닐 7719-09-7 제조.취급.저장 : 10,000
일산화질소 10102-43-9 제조.취급.저장 : 10,000
붕소 트리염화물 10294-34-5 제조.취급.저장 : 10,000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1338-23-4 제조.취급.저장 : 10,000
삼불화 붕소 7637-07-2 제조.취급.저장 : 1,000
니트로아닐린 88-74-4 제조.취급.저장 : 2,500
  99-09-2  
  100-01-6  
  29757-24-2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7790-91-2 제조.취급.저장 : 1,00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675-14-9 제조.취급.저장 : 2,000
질소 트리풀로오르화물 7783-54-2 제조.취급.저장 : 20,000 
니트로 셀룰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9004-70-0 제조.취급.저장 : 100,000 

비고

1. "인화성 가스" 란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에서 20°C 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규정량을 50,000kg 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 란 표준압력(101.3kPa)에서 인화점이 60°C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을 말한다.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스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취급.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1) 한 종류의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 대비 하루동안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값(C/T) 1이상인 경우

  2) 두 종류 이상의 유해.위험물질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 유해.위험물질 별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값(C/T)을 구하여 합산한 값(R)이 1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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