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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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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비고

1.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MPa(계기압력)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 도시가스(메탄 중량 성분 85% 이상으로 이 표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 공급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취급 구정량을 50,000kg으로 한다.

 

3. 인화성 액체 :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 고압의 공정운전 조건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4. 인화점의 수치는 태그밀폐식 또는 펜시키마르테르식 등의 밀폐식 인화점 측정기로 표준압력(101.3kPa)에서 측정한 수치 중 작은 수치를 말한다.

 

5. 유해ㆍ위험물질의 규정량이란 제조ㆍ취급ㆍ저장 설비에서 공정과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

 

6. 규정량은 화학물질의 순도 100%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농도가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그 규정된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유해.위험물질을 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설비로 본다.

 

8.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이표의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학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은 설비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4. 도매. 소매 시설

5. 차량 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저장시설(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7. 가스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법)

8.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1. 제출 주체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2. 제출 시기 : 착공일 30일 전

 1) 설치. 이전

 2)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물질 변경/제조량 취급량 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는 그 해당일 30일 전

 

 

3. 제출방법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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