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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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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1.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유해확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집합교육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자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영 제13조)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자 중
-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수급인 및 수급인이 고용한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집합교육(16시간)이수 또는 집학교육(8시간)과 온라인교육(8시간) 선택 이수가능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 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과정(32시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교육방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
(영 제12조 제2항 제5호~제7호)
32시간 -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자격취득 하고자 하는자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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