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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 시기,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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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진단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제조, 보관 및 저장, 운반(항공기, 선박, 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2. 안전진단의 종류

  1) 특별안전진단

    : 설치,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 균열. 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기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정기)안전진단 실시 시기

  - 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취급시설의 위험도 고위험도, 중위험도, 저위험도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실시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4) 결과가 없는 경우 : 매 4년

 

참고)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 특별안전진단은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실시

 

4. 안전진단 항목

  1) 기본항목 : 취급물질, 공정, 설비, 방법 분야 및 외관검사 분야

  2) 선택항목

    : 장외영향평가결과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지적항목 : 설치.정기.수시 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적한 항목

 

5. 안전진단의 방법

  : 서류조사, 긴본항목, 선택항목 및 지적항목순으로 진행. 하지만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가능. 필요시 관련장비 활용. 다만, 구조물 안전진단 등과 같ㅌ이 검사기관이 판단하여 특수한 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진단은 진단신청자가 관련전문기관이 실시한 성적서를 제출.

 

  1) 서류조사의 방법

    - 사전서면검사자료

    - 도면

    - 기존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수리 및 보수 기록

    - 기타 관련 서류

 

  2) 장비의 활용분야

    - 두께 측정

    - 비파괴 검사

    - 누출 및 유출 확인

    - 전기시설 등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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