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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학물질관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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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2.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유독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4.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1. 환경부장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2 06-5-8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고체 상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용제품(장난감, 학용품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용도로 제조, 사용, 판매, 보관·저장, 운반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유독물질인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

 

3. 국립환경과학원장 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별표 97-1-1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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