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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산재예방요율제(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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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일괄 계속 사업장인 경우,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3. 적용방법

 :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 교육 인정을 받으면,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 징수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 교육 인정 10%

 - 인정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4. 업무처리 절차

 

 

5. 인정 취소

 :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건수·재해율(순위) 등 공표 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인 경우 산재예방요율 인하 취소

 

 

 

6.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7. 사업장 위험성평가 지원

1.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

 

 

 

2. 위험성평가 컨설팅

» 사업장의 사고사망 핵심 위험요인 발굴 능력 향상 및 위험성평가 인정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 : 

 ①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② 전년도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3. 위험성평가 인정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장이 인정서를 발급하는 사업

 

» 대상 : 

 ① 상시 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②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4.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요율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평가 시 기술성 평가 점수 우대 및 지원한도 상향(60억→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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