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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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각 담당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감사계획
2.1 감사계획수립
1) 감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감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사일정
2) 감사팀 구성 및 감사요원의 역할 및 책임
3) 감사대상 범위(사업장, 공정조직)
4) 감사기준
5) 감사절차
6) 감사보고서 작성 및 조치
2.2 감사주기
1) 공정안전보고서에 규정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 확인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발생 또는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정운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감사팀 구성
3.1 감사팀은 감사대상 공정의 크기, 복잡성 및 감사범위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1인 이상의 기술자로 구성
1) 공정설꼐 또는 공정 기술자
2) 계측제어, 전기.방폭 기술자
3) 검사.정비 기술자
4) 안전관리자
3.2 감사팀 조직
1) 감사요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팀장으로 지정한다.
2) 감사팀장과 팀원 및 팀원간에는 감사대상 또는범위에 대하여 역활과 책임을 정한다.
4. 검사시행
4.1 서류감사
4.2 현장감사
4.3 면담
4.4 감사 평가
5.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5.1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또는 조회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5.2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후속조치한 후 그 결과를 감사팀장 또는 감사주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한 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6. 문서보존
6.1 감사계획, 감사결과 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등 감사관련 보고서는 문서로 작성 하여야 한다.
6.2 자체감사 보고서는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P-99-2012 자체감사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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