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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의 범위
-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2. 중대재해 발생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3. 고용노동부장관의 역할
1) 작업중지 명령
-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 산업재해가 확산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작업중지의 해제
- 사업주가 작업 중지 해제를 요청한 경우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 해제
3) 중대재해 원인 조사
-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 조치 명령
4. 사업주의 역할
1) 산업재해 발생 시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됨.
2)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보존
3) 산업재해 발생 개요.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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