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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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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개요)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2) 대상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인 설비 신설

   - 열원 종류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 교체.변경 또는 추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 추가, 변경으로 인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 증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건조설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량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사용량 증가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국소배기장치 명시된 유해물질인 경우(송풍량 60m3/min 이상인 것)

 

  - 그 외에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작업의 경우(송풍량 150m3/min 이상인 것)

  - 후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3.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4. 제출서류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2) 사업개요

 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4) 제조공정 설명서 , 공정 배관 계장도(P&ID, PFD)

 5) 설비 및 기계 목록표

 6) 기계 . 설비의 배치도

 7) 기계 . 설비의 개요

 8)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9)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10) 유해 . 위험물질 목록표

 11) 유해 . 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2)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13)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14) 환기장치 개요

 15) 유해.위험요인 평가

 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심사내용(확인)

  1) 계획서와 실제공사와의 부합여부

  2)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 위험요인 존재여부

 

 

 

6. 심사

 1) 설치 15일 전 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해 심사 승인

 2)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적장, 부적정 통보

 3) 적정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확보된 경우

 4)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시

 5) 부적정 :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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