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개요)
1)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의 전부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일종의 사전 안전성 평가제도로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2. 제출대상
1) 대상업종(제조업)
: 전격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의 설비 증설, 교체 또는 개조 등으로 인한 변경되는 설비 및 부대설비 등의 전기 정격용량 증가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5***)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
(3) 1차 금속 제조업 (24***)
(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
(6) 반도체 제조업 (261**)
(7) 전자부품 제조업 (262**)
(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9) 기타 기계기구 제조업 (29***)
(10) 식료품 제조업 (10***)
(1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6***)
(12) 가구 제조업 (32***)
(13) 기타 제품 제조업 (33***)
2) 대상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인 설비 신설
- 열원 종류 변경하는 경우
(2) 화학설비
- 특수화학설비 교체.변경 또는 추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련 설비 추가, 변경으로 인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 증가하는 경우
(3) 건조설비
- 최대 소비전력 50Kw 이상인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대상물이 변경되어 건조설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4) 가스집합용접장치
- 가스집합량 1000kg 이상 설비를 신설 이전 시
- 사용량 증가 또는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국소배기장치 명시된 유해물질인 경우(송풍량 60m3/min 이상인 것)
- 그 외에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의 가스, 증기 또는 분진작업의 경우(송풍량 150m3/min 이상인 것)
- 후드 제어풍속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3.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4. 제출서류
1)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신청서
2) 사업개요
3)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및 입면도
4) 제조공정 설명서 , 공정 배관 계장도(P&ID, PFD)
5) 설비 및 기계 목록표
6) 기계 . 설비의 배치도
7) 기계 . 설비의 개요
8)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9)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10) 유해 . 위험물질 목록표
11) 유해 . 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12)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
13)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14) 환기장치 개요
15) 유해.위험요인 평가
16) 화재.폭발 및 위험물 누출 등 비상 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심사내용(확인)
1) 계획서와 실제공사와의 부합여부
2) 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 위험요인 존재여부
6. 심사
1) 설치 15일 전 계획서를 안전보건공단에 2부를 제출 해 심사 승인
2) 심사 결과 적정, 조건부 적장, 부적정 통보
3) 적정 :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확보된 경우
4)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이 필요시
5) 부적정 :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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