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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일반지침(G)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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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04 - 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사고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비상조치계획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관리 제도로 자체적인 특성에 맞춰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에 대비한 비상조치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1) “비상조치계획(Emergency planning)”이란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비상대피 계획” 이란 화재 또는 화학물질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내에 있는 근로자(협력업체 포함)를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계획을 말한다.

4. 비상조치 계획의 목적

(1)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적, 물적 자원은 물론 환경에 가해지는 손실을 제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충격 혹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행한다.

(3) 사고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한다.

(4) 사고처리 후 신속한 복구 작업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5. 비상조치 계획 시의 고려사항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

(2)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킨다.

(3) 비상통제 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한다.

(4) 주요 위험설비에 대하여는 내부 비상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외부 비상조치 계획도 포함시킨다.

(5) 비상조치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모든 근로자가 동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비상조치계획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6. 비상조치 계획 수립 시 사전 확인 사항

비상조치 계획은 예측 가능한 모든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계획이 효율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확인사항이 있다.

(1) 주요 사고 발생 가능 대상과 그 유형 및 형태 그리고 사고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의 확인 및 예측

(2)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대상의 확인

(3) 비상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역할 그리고 소요 자원 등의 확인

(4) 관련 인력 및 부서의 확인

(5) 관련 인력 배치와 능력의 적정성 파악

(6) 관련 계획들의 효율적인 조화 방안

(7) 책임 범위 할당

(8) 일반적인 절차와 자원이 적절하지 않거나 불충분 할 경우의 방안 및 대안

7. 사고결과에 따른 건강적 영향 및 환경적 영향 고려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할 때 사고가 미칠 건강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7.1 건강적 영향

사고 발생 시 연기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방출되고 근로자의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들의 협조 하에 이에 대한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2 환경적 영향

사고 발생은 공기, 물(지하수 포함), 토양, 동식물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측 가능한 결과들을 상정하여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한다.

(1) 환경에 대한 비상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가)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

(나) 예측 가능한 사고의 환경적 영향

(다) 환경기관과의 협조

(라) 환경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이행

(마) 환경적 청소 및 복원

(2) 위험성 평가

(가) 사고 발생 가능 현장에 있는 물질과 공정

(나) 오염원의 배출로

(다) 환경적 특성 측면에서의 현장위치

(3)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대응조치

(가) 위험물질 방출을 차단할 조치를 취한다.

(나)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로, 하천, 저수지 등에 유해물질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한다.

(다)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마련한다.

(라) 곡물 및 가축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8. 비상조치계획 준비 시기

비상조치계획은 위험성 평가 실행 직후 잠재적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준비되어야 한다. 작업장 내에서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견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공지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거나,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9. 비상조치계획 책임자 및 관련 협력기관

기본적으로 비상조치계획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마련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여기에 관할지역의 관련 공공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1) 소방서

(2)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3) 경찰서

(4) 관할 지역 지자체의 관련 부서

(5) 병원

10.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비상조치계획의 내용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

(2) 비상대피 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

(3) 비상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4) 비상대피 후 모든 직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절차

(5) 구조 또는 의료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

(6)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

(7)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

11. 비상조치계획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11.1 작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1) 작업장에서 사고처리 시 사용하는 장비

(2) 경보체계

경보체계는 각각의 목적을 위해 특정의 신호를 사용해야 하며, 경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계경보

(나) 가스누출경보

(다) 대피경보

(다) 화재경보

(다) 해제경보

(3) 가용 자원의 규모

11.2 주요 관련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1) 기존의 주요 위험요소(화학물질 등 화재 및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

(2) 주요 사고 원인

(3) 환경오염 등 사고로 초래될 수 있는 영향

(4) 사고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및 심각성

(5) 위험요소 통제 상태

(6)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7) 사고의 특성

(8) 사고수습 조직체계

(9) 필요한 지원 방안

(10) 조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11.3 각 기관별 필요 정보

(1) 소방서

(가) 건물 배치 및 구조, 전기배선도, 가스 및 오일 배관도, 연료 및 화학물질 보관소, 작업공정 시 사용하는 장비 및 물질, 인력배치 등 작업환경 정보

(나) 응급의료 지원 상황

(다) 화재 진압장비 배치 여부

(라) 대피소 위치

(마) 소방용 수전의 위치

(바) 조명 상황

(2) 지방 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가) 사고 발생 개요

(나) 추정 사고 원인

(다) 사후처리 과정

(3) 경찰서

(가) 작업자의 성별, 연령 및 이름

(나) 전체 작업자 숫자

(다) 사고 발생 개요

(라) 추정 사고 원인

(마) 사상자

(바) 사후처리 과정

(아) 현장보존 대책

(4) 병원

(가) 사고 발생지 위치 및 접근로

(나) 사상자 숫자 및 상태

(다) 구급차량과 헬리콥터 등 응급구조 시 필요한 교통수단

(라) 사후처리 대책

11.4 관련 기관별 역할

(1) 소방서

(가) 신속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나) 붕괴 및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

(2) 지방 노동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가) 사고 발생개요 파악

(나) 사고 원인 정리

(다) 사고 방지 대책 제시

(3) 경찰서

(가) 증거 수집

(나) 타 응급 구조자 및 기관 활동 지원

(다) 범죄 가능성 조사

(4) 병원

(가) 신속한 부상자 현장 응급치료 및 수송

(나) 사고 원인 자료 통보

12.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1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의 대피계획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조치를 실행한다.

(1) 가능한 한 신속히 사업장 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조치계획이 실행되도록 한다.

(2)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에 대해 통보한다.

(3) 현장을 폐쇄 조치하고, 가스 혹은 오일 등을 차단 조치한다.

(4) 관련자들을 소집한다.

(5) 구조지원이 실행되기 전까지 신속한 구조 활동을 한다.

(6) 근로자들을 이동시키고, 부상자들을 신속히 이송한다.

12.2 사고현장 통제센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통제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관련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적절한 통신망과 지원 장비 및 운송수단을 갖추어야한다. 사고처리 후에는 모든 과정을 기록해둔다.

12.3 사업장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1) 책임자의 이름, 지위 및 역할

(2) 관련기관의 목록 및 연락망

(3)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대응조치 및 소요장비

(4) 위험요소에 대한 경고

(5) 사고 관련 정보 공유

(6) 사고 대비 훈련 내용

12.4 사업장 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점검표

다음의 점검사항들은 현장 비상조치계획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

(1) 발생 가능한 사고의 범위를 모두 다루고 있는가?

(2) 다양한 사고 결과들이 적절한 공표 되었는가?

(3)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제시되어 있는가?

(4) 사고 발생부터 처리 종료까지의 시간별 대응조치들이 적절히 평가되어 있는가?

(5) 책임자의 역할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6) 현장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는 있는가?

(7) 사고 대응조직의 배치와 역할은 적절한가?

(8)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와 책임 소재는 명확한가?

12.5 비상대피 계획의 수립

비상대피 계획의 목적은 비상사태의 통제와 억제에 있으며, 비상사태의 발생은 물론 비상사태의 확대 전파를 저지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신속한 대피계획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비한다.

(1) 경보 발령절차

(2)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

비상통로 하나가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대피로를 상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근로자 등의 대피절차 및 대피장소 결정

대피장소는 근로자가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구역으로 설정한다.

(4) 대피장소별 담당자 지정과 그들의 임무 및 책임사항

(5) 비상통제센터의 위치 및 비상통제센터와의 보고체계 확립

(6) 임직원 명부 및 협력업체 방문자 명단의 확보와 대피자의 확인체계 확립

대피장소에서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인원의 대피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7) 대피장소에서 근로자 및 일반대중의 행동요령

(8) 임직원 비상연락망의 확보

(9) 외부 비상조치기관과의 연락수단 및 통신망 확보

13. 사업장 외 비상조치 계획

이 계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응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 계획은 사고 발생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다.

1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

(1)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정도 및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내용들을 기록하고, 필요 시 검토 및 변경한다.

(3)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갖는다.

(4) 사고발생 시 유관기관의 역할과 대응조치를 명시한다.

13.2 사업장 외 비상조치계획의 내용

(1) 사고 발생 시 현장 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보호하는 책임자의 신상 내용 및 그의 역할

(2) 조기 경보 체제 및 절차

(3) 사업장 외 비상조치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자원

(4) 사고현장에 대한 지원방안

(5) 사고현장 외 지역의 보호대책

(6) 사고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전달 체계

13.3 소요 인력

사업장 외 지역 보호를 담당할 인력의 숫자와 각각의 역할을 명시한다.

13.4 사업장 외 비상조치계획 센터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 지역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14. 비상조치 계획의 실행

비상조치계획은 훈련 및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사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며, 모든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2)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연락망을 갖춘다.

(3) 관련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춘다.

15. 교육훈련과 평가

15.1 교육훈련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사고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획에 규정된 인력들이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실행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15.2 평가

비상조치계획은 사고 발생을 가정하여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미비점이 발견될 시이를 보완한다. 이 평가는 현장 및 현장 외 비상조치 계획 모두 해당된다.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조치계획의 정확성, 일관성 및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 그리고 관련 문서 전반

(2) 사용 장비 및 시설의 적절성 및 사용 용이성

(3) 계획 실행자의 수행 능력 또는 장비 및 시설 사용 능력

(4) 현장 통제센터의 기능과 역할

(5) 경보시스템

15.3 교육훈련 및 평가 방법

(1) 화재훈련, 경보 테스트, 소개 및 탐색, 통신 등에 대한 직접 점검

(2) 세미나 토의를 통한 평가

(3) 온라인을 통한 모의 훈련

(4) 비상조치계획의 수정 및 보완

15.4 평가서 작성

교육훈련 및 평가 실행 후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상조치계획 전반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이 평가내용은 해당 조직은 물론 관련기관들에 공지하고, 필요 시 개정 조치를 취한다. 계획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조직 활동 부분의 변화

(2) 계획과 관련된 기관 부분의 변화

(3) 계획 및 대응조치에 있어서의 새로운 지식 혹은 기술 부분의 향상

(4) 인력자원 부분의 변화

(5) 유사 사고 사례로부터 획득한 새로운 지식

(6) 평가를 통해 얻은 지식과 교훈

(7) 수정조치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별표 1> 화재대비 훈련 흐름도 및 행동요령 (예시)

<별표 2> 대피계획의 작성내용 (예시)

<별표 3> 화재발생 시 (훈련)시나리오 가이드 (예시)

<별표 4> 화재대비 및 화재발생 시 대응방법 (예시)

1. 화재 대비

가. 사전 안전조치

1) 사용하지 않는 전열기구의 코드를 분리하고 가스레인지 중간밸브 잠금을 확인한다.

2) 전기기계·기구 전선, 플러그, 절연상태, 손상 등을 정기점검 한다.

3) 조리 등 화기 취급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4) 흡연장소 등 화기가 있는 장소 또는 난로 등 전열기구 주변에 소화기 등 화재예방설비를 설치한다.

5) 건축물 규모, 취급물질 등에 적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6) 안에서 밖으로 열리는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유도등, 유도표지 설치한다.

7) 방화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방화셔터 주위에 물건 적치를 금지한다.

8) 계단 및 통로 상에 물건 적치를 금지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나. 대피훈련

1) 소화기 등 소화설비 사용법 훈련을 실시한다.

2)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을 확인한다.

3)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2. 화재 대응

가. 불을 발견했을 때

1) 연기나 불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불이야 하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후 119에 연락한다.

2) 연기나 불이 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불을 끌 것인지 대피할 것인지 판단한다.

가) 천장까지 닿지 않은 작은 불 : 소화기, 물 등을 활용하여 신속히 소화

나) 불길이 커져 소화가 힘든 경우 : 신속히 대피

나. 화재 시 대응요령

1) 수건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가리고 낮은 자세로 유도등, 유도표지를 따라 대피한다.

2) 손잡이를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는다.

3)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린다.

4)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계단으로 대피한다.

5) 화재 시 자신의 위치가 화재 층보다 아래층에 있다면 아래로 대피하고 화재 층보다 위층이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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