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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일반지침(G)

고정식 사다리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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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 법규

구분
국내
폴란드
중국
미국
등받이 울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5m 지점부터 설치
높이 5m 이상시 지면에서 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m 이상시 지면에서 2.1~3m 지점부터 설치
높이 7.3m(24ft)이상시 2.1 ~2.4m 지점부터 설치
사다리참
높이 10m 이상시
5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10m 이상시 8~10m 이내마다 실시
높이 10m 이상시 6m 이내 마다 설치
높이 7.3m(24ft) 이상시 15.2m 이내 마다 설치

정의

- 고정식 사다리 :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용하는 사다리

- 등받이 울 : 사다리에서 사람의 추락위험을 막을 수 있는 조립 구조체

- 사다리참 : 사다리 사용자가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요소의 방호설비를 준비한 장소

고정식 사다리 명칭(용어)

[A] 출구부분 , [B] 등받이 울

고정식 사디리 안전기준(국내)

일반사항

1. 가혹한 환경, 진동 등과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계 및 구조물과 동일한 설치 요구 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

2. 가능하면 두개의 주식(버팀대)를 갖도록 설계

3. 사용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걸리거나 다치거나 방해 받지 않도록 설계

버팀대

- 하나의 사다리 버팀대는 3kN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 결빙이나 바람, 충격하중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추가적인 하중도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디딤대

- 버팀대 사이 공간너비가 400 ~ 600mm 로 설치한다. 다만, 주위 환경에서 400mm가 되지 않을 때는 300 ~ 400mm의 짧은 디딤대에도 허용 가능하다.

- 짧은 디딤대를 검토하기 전에 400mm 이상의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확인

- 연속하는 디딤대의 간격은 225 ~ 350mm 가 되도록 설치한다.

- 디딤대의 지름은 20mm 이상 35mm 이하로 설치(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치수)

- 디딤대의 표면은 손에 상처를 내지 않는 구조로 하고 표면에는 미끄럼 방지 보행면을 설치한다.

등받이 울

-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으로 부터 설치한다.

- 오름 구간의 등받이 울의 아래쪽에서 사다리의 전면과 이루는 장소의 접근을 방해할 만한 부재가 없어야 함.

- 도착부에는 등받이 울을 도착부의 방호 지지대 높이까지 연장해야 한다.

- 등받이 울의 둥근 부분의 공간치수는 650 ~ 800mm 설계한다.

- 등받이 울 내부에 돌출부가 없어야 한다.

관련법규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기계 설비에 대한 영구적 접근 수단 제4부 : 고정식 사다리(KS B ISO 14122-4)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 지침(KOSHA GUIDE G-3-2019)

 

 

고정식 사다리 안전기준

국가별 관련 법규 정의 - 고정식 사다리 : 철재,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간 이동통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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