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연구실안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지정, 업무, 선임방법

728x90
반응형
SMALL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할 때 대학ㆍ연구기관등의 분교 또는 분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교 또는 분원에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절차 및 업무, 제4항에 따른 대리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업무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에게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2항 단서에서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교 또는 분원의 연구활동종사자 총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이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3. 본교와 분교 또는 본원과 분원 간의 직선거리가 1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③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하 이 항에서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⑤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4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안전관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별표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

3.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4.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⑥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내용 제출)

연구주체의 장은 영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제6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3. 담당 업무(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영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제4항에 따른 업무가 아닌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 그 겸임하고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를 기술한 서류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3. 30.>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소방안전 등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라.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7.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지정, 업무, 선임방법

법 제10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

blog.naver.com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