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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공정안전보고서

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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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예시(1)


작성예시(2)


작성방법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배치계획에 관하여 안전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설치위치 도면 첨부

(나) 안전보호장구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다) 비상방재물품 비치 계획 : 목록 작성 및 배치위치 도면 첨부

- 비상방재물품을 안전보호장구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관련 법규

고용노동부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건물ㆍ설비의 배치도 등) 각종 건물, 설비 등의 전체 배치도에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8. 심사대상 설비에서 취급ㆍ저장하는 화학물질에 근로자가 다량 노출되었을 경우에 대한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보호 장구 등의 설치계획ㆍ배치에 관하여 안전 보호장구의 수량 및 확보계획, 세척ㆍ세안시설 설치계획 및 배치도 등의 서류 및 도면 등을 작성한다.


참고사항

(가) 세척・세안시설 설치 대상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1의2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부식성 물질

◦ 부식성 산류

- 농도가 20%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등

- 농도가 60%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등

◦ 부식성 염기류

-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

3) 설치 지역

◦ Caustic Tower 지역

◦ 암모니아와 Hydrazine 주입 System 지역

◦ 보일러 공급수 Chemical 주입 System 지역

◦ Spent Caustic Pretreatment Unit Area 등

(나) 세척・세안시설의 성능

1) 조작밸브는 원터치로 1초 내에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잠그지 않는 한 계속하여 열려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2) 조작밸브는 스테인레스 계열의 재료이어야 한다.

3) 강산이나 강염기를 취급하는 곳에는 바로 옆에, 그 외의 경우에는 10초 이내(이동거리 상으로 약 15 m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비상시 접근하는 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4) 층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접근하는데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5) 동파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동파 방지를 위한 설비(Electric Tracing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용수의 온도가 섭씨 40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잘 보이는 곳에 긴급샤워기의 설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7) 점검주기는 주 1회 정도가 권장되며, 화학물질을 하역하는 장소에서는 하역 전에 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다) 근거 및 참고자료

KOSHA Guide D-44-2016 (세안설비 등의 성능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방법

최종수정일 : 2023.05.09 248. 세척·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계획 작성예시(1) 작성예시(2) 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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