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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공정안전보고서

253. 전기 단선도 작성방법 -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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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전기단선도 작성방법

작성예시(1)

전기단선도

비상전원 설치계획

1) 비상전원 용량

2) 비상전원 부하 리스트

차단기 용량계산 근거

- 차단기의 용량계산 근거를 제시(전기안전공사 허가 시의 서류 등)

단락용량 계산자료(예)


작성방법

 

1. 작성범위

- 수전설비의 책임분기점부터 저압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

2. 주요 포함 내용

-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2차 전압), 1·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첨부 자료)

- 부하용량 및 전원측에 설치된 차단기의 차단전류

※ 필요시 단락용량 계사나서 및 비상전원설비 용량 산출계산서 첨부


심사시 주안점

 

- 범위의 누락 여부

- 변압기의 종류, 정격, 결선방법, 접지방식의 적정성

- 변압기 접지방식이 저항접지방식(NGR)인 경우, NGR 전단에 설치된 단로기(DS)가 OFF 되는 경우에 대비한 경보(Alarm)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필요.

- 특고압-고압 변압기의 결선방식이 △-△인 경우 피뢰기(LA) 설치 검토

- 고압용 전동기(600V 이상)의 전단에는 서지 발생이 우려되므로 서지옵서바(SA)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함.

- 각종 보호장치 및 단락용량의 접합여부 검토

-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의 적정성 및 공정분야의 협조를 얻어 비상전원이 필요한 부하의 누락 여부 파악


참고사항(비상전원)

 

1. 개요

-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원이 필요함

 

2. 설치대상

1) 비상발전기 공급부하

- 긴급차단밸브 부하(계장관련 전동밸브, 제어밸브 등)

- 소화설비에 필요한 부하(소화펌프 및 제어반 등)

- 무정전전원 공급장치 및 축전지설비

- 비상조명설비(옥내전등 및 위험물 저장소 등 옥외전등 설비)

- 공조설비(양압설비, 공기소기(Air Purge)설비 등)

- 배출가스 처리설비(소각, 흡수, 회수, 중화 등)

- 이상 압력, 온도 상승방지를 위한 설비(냉각수 펌프, 교반기 등)

- 계장용 전원

- 전기방식 및 항공장애등 설비 등

2) 자동충전기 공급부하 : DC 100V, 30분 이상

- 고압차단 배전반의 제어용 전원

- 기중 차단기 제어용 전원

3) 무정전전원 공급 부하

- 운전상태감시, 자동제어장치 및 계장용 전원

- 방송설비, 통신설비 및 방호설비(CCTV 둥) 전원

- 소방시설의 제어 및 경보기 전원

- 누출가스감지 경보시스템 전원

- 조종실, 통제실, 전기실, 발전기 등의 조명전원


설치사례

 

- Knock-out Drum 펌프(Flare)

- 제어 계기용 전원

- 압축기 윤활유 Pump

- BFW의 L/O 펌프 Moto

- 기타

UPS(Battery 충전기) : DC100V, DC24V, Emergency L.O pump, Pump Suction MOV들, DCS 및 Turbine Controller, Paging 등.


근거 및 참고자료

 

- 안전보건규칙 제276조(예비동력원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8조(비상전원)

- KOSHA GUIDE E-84-2016(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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