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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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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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 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
(가) 개요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장소를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역에는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적합한 방폭 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하고 사용하여야 함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가연성 분진을 제조・사용하는 장소 (근거 : 안전보건규칙 제230조, KS C IEC 60079-10-1 : 2015)
(나)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1)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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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1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 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종 장소
가스, 증기 또는 미스트의 가연성 물질의 공기혼합물로 구성되는 폭발 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만약 위험분위기가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시간 지속되는 장소를 말한다.
(다)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1) 법적 기준
◦안전보건규칙 제311조(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
◦KS C IEC 60079-10-14
< 위험장소별 방폭구조 선정기준 >
분 류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의 선정기준
|
0종장소
|
본질안전방폭구조(ia)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간이 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1종장소
|
내압방폭구조(d)
압력방폭구조(p, px, py) (pz 사용불가)
충전방폭구조(q)
유입방폭구조(o)
안전증방폭구조(e)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
몰드방폭구조(m)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
|
2종장소
|
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비점화방폭구조(n)
압력방폭구조(p, px, py, pz)
그 밖에 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폭형 구조
|
< 위험장소의 기기보호수준(Equipment Protection Level >
위험장소의 분류
|
기기 보호수준 (EPL)
|
0종장소
|
Ga
|
1종장소
|
Ga 또는 Gb
|
2종장소
|
Ga, Gb 또는 Gc
|
< 방폭구조와 기기보호수준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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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등급
심사 주안점
(가)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기준이 폭발위험장소의 종별에 따라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예) 비점화구조(n)는 경우 1종장소(ZONE 1)에 설치 불가
(나) 방폭전기・기계 기구 선정시 1종, 2종 장소에서는 취급물질의 폭발등급 (IIA, IIB, IIC)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전기・기계 기구 선정기준을 작성
- IIA와 IIB를 묶어 그룹을 설정할 수 있다. (예, IIA & IIB)
※ 방폭전기・기계 기구 중 본질안전(ia, ib), 내압(d)의 경우에는 반드시 취급가스의 폭발등급(A,B,C)에 적합하게 방폭전기・기계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
※ (라)항의 가스별 폭발등급 및 발화도 구분 참조
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방법
최종수정일 : 2023.05.09 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방법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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