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활동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다양한 외부감축 활동 포함…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2021.12.30. 시행)’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2022.1.1. 시행)’을 12월 30일부터 일부 개정합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현재 기준 710개)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배출권 할당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