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용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37 - 2012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2장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4절(화학설비·압력용기 등)의 규정에 의한 화학설비 등에 대한 공정설계기준을 정하여 화학설비의 대한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폭발 및 화학물질의 누출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7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에 적용한다. 3. 정의 3.1 “공정용기(Process vessel)”라 함은 안전보건규칙 별표7의 화학설비중 “가”호 및 “나”호의 장치를 말한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