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ATEmix 급성독성 추정치 계산 1. 급성독성 1단계 혼합물 자체의 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에 의거 분류(단일물질과 동일) 2단계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는 없으나 가교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 가교언리 적용 결과에 따라 분류(제1장, 2.3, 가교원리 참조) 3단계 혼합물 자체의 자료는 없으나 구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아래 계싼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치에 의거 분류 1.1 혼합물 자체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분류 ㅇ 혼합물 자체에 대한 급성독성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물질의 분류와 같은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 ㅇ 경구, 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개의 구분 중 하나로 분류하되, 급성독성 값(LD50 , LC50 또는 급성독성 추정치(Acute Toxicity Estimate, A..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