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H - 147 - 202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리 지침(KOSHA GUIDE) - 2021.12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 기준),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