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2023. 2.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