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분류기준(대기 : 1종~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 분류기준 종 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미만인 사업장 비고 :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이란 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사업장 분류기준(대기 : 1종~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 사업장 분류기준 비고 : "대기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2.05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나.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2. 5.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