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업안전보건
2020. 10. 22.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1. 안전조치의 필요성 1) 동일작업장에 각각의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 혼재 2) 위험경보 통일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등 3)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사전협의 조정 : 혼동 방지 4) 총괄책임자 임명 : 도급자 발주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5) 위험요인 신속한 관리 및 협조 필요성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조건 1) 적용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