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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도급사업의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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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조치의 필요성

 1) 동일작업장에 각각의 다른 사업체의 종사원 혼재

 2) 위험경보 통일 : 발파작업, 화재발생, 토석의 붕괴 등

 3)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사전협의 조정 : 혼동 방지

 4) 총괄책임자 임명 : 도급자 <-> 발주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

 5) 위험요인 신속한 관리 및 협조 필요성

 

 

 

2.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조건

 1) 적용사업

  (1)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상인 사업

  (2)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2) 직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의 중지 및 재개

  (3)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 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3. 도급사업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합동 안전.보건점검

 6) 비상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발파작업, 토석붕괴사고)

 7) 작업환경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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