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금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25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