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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산업안전보건

도급사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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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제한

1.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시행령 제88조)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하되,

☞ 일시적 작업은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며, 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으로 제한(예, 허가대상물질 비소화합물 촉매 교체 작업으로 10개월마다 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통상 작업기간은 25일이 소요되어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 전문적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전문적 기술이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승인기간은 3년이며, 연장 및 변경시에도 승인 필요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 제77조(도급승인의 취소)
☞ 위반에 대한 조치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 도급의 승인

⚫ (대상)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

☞ 제거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Draining)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 세척 및 치환

↳ (제거증명자료)

① 안전작업 절차서 및 작업구간, 세정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

② 화학물질 제거 전・후 현장사진

③ pH meter 검증자료(황산, 불산, 질산, 염산(액상)-결과값은 중성 pH 5.8∼8.6) 또는 가스검지기 측정결과(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결과값은 불검출(가스검지기 교정성적서 포함)

⚫ (제출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제출서류)

① 도급승인 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②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 포함)

③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 포함)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변경승인 시에는 미 해당)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승인 대상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위반에 대한 조치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3.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도급 승인 대상 작업으로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의 하도급을 금지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위반에 대한 조치
- 재하도급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4.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5. 산업재해 통합관리

☞ ’18년부터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재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
※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만 포함

⚫ 대 상

- (업종)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표준산업분류 기준)

- (규모)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

⚫ 산업재해현황 조사표 제출

- 도급인은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도급인은 조사표를 작성하기 위해 수급인 사업주에게 필요한 경우 자료 요구 가능

⚫ 공표대상 사업장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제2항∼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자료 제출) 및 별지 제1호 서식
☞ 위반에 대한 조치
-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산재예방업무를 총괄・관리

⚫ 대 상

- 도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①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③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사용 협의・조정

⑤ 안전인증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확인 등

⚫ 지정방법

-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선임 사실 및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둬야 함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및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관계수급인 : 여러 단계에 걸쳐 도급이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 도급을 받은 사업주 전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21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9.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0.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1.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13.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을 포함한다)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가. 선박 내부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나. 인화성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다. 특수화학설비에서의 용접・용단작업
라.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용접・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16.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17.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8.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밀폐공간
20.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2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장소)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노사협의체로 안전보건협의체 갈음 가능

⚫ 구성 및 운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협의체 계획수립 시 고려사항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 협의체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 도급인, 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확화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참 고 >
⚫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근로자 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사용자 위원)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 한정),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 (합의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
- 협의사항
. 산업재해예방 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그 밖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사항
- 운영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1호,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제64조(노사협의체의 구성), 제65조(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장의 순회점검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 단,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실시

⚫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이에 따라야 함

< 참 고 >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동 규정 위반에 대한 법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조치 필요
☞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여부 확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3항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
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5호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제6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구성)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는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되, 해당 공정에 참여)

⚫ (점검주기) 분기에 1회 이상

- 단, 건설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수급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대상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 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평가의 결과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작업환경측정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 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위반에 대한 조치
-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 시키지 않은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확인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 미 제공시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위반에 대한 조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정조치 대상) 관계수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대상이 아님)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2.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강화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 및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시 도급인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및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제169조(벌칙),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책임 강화

13.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 각 단계별 조치사항

-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의 「기본안전보건대장」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시 확인

-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한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이행여부 확인

⚫ 각 대장별 포함사항

- (기본안전보건대장)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현장 제반 정보

▴공사시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설계안전보건대장)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설계조건이 반영된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 (공사안전보건대장)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및 사용내역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 결과 및 조치내용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4. 안전보건조정자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 (대상)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업무내용)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 (선임방법) 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위반에 대한 조치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 발주자 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발주자 및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되며,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6.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함

⚫ (대상)

-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설공사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요청방법) 도급인(수급인)은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도급인)에게 제출

① 연장요청서

② 연장요청 사유 및 그에 따른 공사 지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연장요청기간 산정근거 및 공사지연에 따른 공정관리 변경 서류

- 수급인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 만료 전 도급인에게 연장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연장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되는 날까지 연장 요청하여야 함

-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그 기간 연장 요청을 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기간 연장조치를 하거나, 불승인 사유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연장조치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7조(공사기간 연장 요청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설계변경의 요청

☞ 관계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야 함

⚫ (대상) 다음의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요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

①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② 설계변경 요청 대상 공사의 도면

③ 당초 설계의 문제점 및 변경요청 이유서

④ 가설구조물의 구조계산서 등 당초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 의견서 및 그 전문가(전문가가 공단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격증 사본

⑤ 그 밖에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아 설계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변경을 한 후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후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함. 다만, 불승인할 경우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

⚫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함

⚫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적용범위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보존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사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위반에 대한 조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사업장 내에서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설치・작동하는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대상)

-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가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수행사항)

-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타워크레인 및 항타기/항발기에 한함

- 작업자가 적절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6조(기계・기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4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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