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밝은 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아세틸렌 황색 그 밖의 가스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