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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압가스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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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액화석유가스
밝은 회색
액화암모니아
백색
수소
주황색
액화염소
갈색
아세틸렌
황색
그 밖의 가스
회색

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소
백색
질소
흑색
액화탄산가스
회색
아산화질소
청색
헬륨
갈색
싸이크로프로판
주황색
에틸렌
자색
그밖의가스
회색

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도색의 구분
산소
녹색
액화탄산가스
청색
질소
회색
소방용용기
소방법에 따른 도색
그 밖의 가스
회색
비고 :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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