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용기의 도색 및 표시
용기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용기의 외면에 도색을 하고 충전하는 가스의 명칭을 표시할 것. 다만, 수출용 용기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스테인레스강 등 내식성재료를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용기 동체의 외면 상단에 10㎝ 이상의 폭으로 충전가스에 해당하는 색으로 도색할 수 있다.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용기
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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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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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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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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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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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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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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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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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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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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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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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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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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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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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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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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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는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는 각각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https://blog.kakaocdn.net/dn/B3xCU/btrX4kUWBze/mUpcpdxfHLSk2sHDB4UFvK/img.png)
2.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는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액화석유가스용기 중 부탄가스를 충전하는 용기는 부탄가스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선박용 액화석유가스용기의 표시방법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띠를 두 줄로 표시한다.
2) 백색띠의 하단과 가스 명칭 사이에 백색글자로 가로ㆍ세로 5㎝의 크기로 “선박용”이라고 표시한다.
5. 자동차의 연료장치용 용기의 외면에는 그 용도를 “자동차용”으로 표시할 것
6. 그 밖의 가스에는 가스명칭 하단에 가로ㆍ세로 5㎝의 크기의 백색글자로 용도(“절단용”)를 표시할 것
7. 용기의 도색 색상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용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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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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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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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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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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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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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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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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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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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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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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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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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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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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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크로프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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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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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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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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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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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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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용기의 상단부에 폭 2㎝의 백색(산소는 녹색)의 띠를 두줄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용도의 표시
- 의료용 각 글자마다 백색(산소는 녹색)으로 가로ㆍ세로 5㎝로 띠와 가스 명칭 사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그 밖의 가스용기
가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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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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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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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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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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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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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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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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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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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따른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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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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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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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내용적 2L 미만의 용기(소방용 용기는 제외한다)의 도색 방법은 제조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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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용기의 도색 및 표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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