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위원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자력안전법 - 신고 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RI에만 해당(개봉RI는 모두 허가 필요) - 용도와 수량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고대상에 포함 용도 (1) X선 형광분석용(XRF)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2) X선 회절분석용(XRD)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3) 가스트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4)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공익목적) (5) 휴대용 재료성분 분석용 (XRF, XRD를 휴대용으로 만든 것) (6) 밀봉선원 100 uCi 이하의 휴대용 밀도함수량 측정용 (법 제정당시 사용되던 것. 현재 사용X) 수량 (1) 교정용 장치에 RI가 내장된 경우 - RI 수량 40 MBq 이하 -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500 uSv/h 이하 - 사용X 표면방사선량률 1 uSv/h 이하 (2) 이외의 장치에 RI..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