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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RI에만 해당(개봉RI는 모두 허가 필요)
- 용도와 수량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고대상에 포함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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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선 형광분석용(XRF)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2) X선 회절분석용(XRD)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3) 가스트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4)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공익목적)
(5) 휴대용 재료성분 분석용 (XRF, XRD를 휴대용으로 만든 것)
(6) 밀봉선원 100 uCi 이하의 휴대용 밀도함수량 측정용 (법 제정당시 사용되던 것. 현재 사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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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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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정용 장치에 RI가 내장된 경우
- RI 수량 40 MBq 이하
-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500 uSv/h 이하
- 사용X 표면방사선량률 1 uSv/h 이하
(2) 이외의 장치에 RI가 내장된 경우
- 방호기준 면제수량 10,000배 이하
-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10 uSv/h 이하
- 접촉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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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 용도와 용량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고대상에 포함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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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선 형광분석용(XRF)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2) X선 회절분석용(XRD)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3) 가속이온주입용 (반도체생산시 사용)
(4) 수화물검색용 (공익목적(테러방지용))
(5) 휴대용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공익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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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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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차폐된 RG로서,
- 가속관 최대전압 170 kV 이하
- 표면방사선량률 10 uSv/h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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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고시 제출서류
①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
② RI 등의 명세서
③ 사용종료된 RI의 조치계획서(RI 사용신고시에만 첨부)
④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⑤ 보상기준
⑥ 면허자 또는 기술사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류 또는 업무대행자 있는 경우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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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1)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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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교정 목적으로 이동사용
(대부분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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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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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 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
(비파괴검사도 대부분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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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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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검색·보안 목적으로 이동사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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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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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홍보 등 목적으로 진열·전시
(시운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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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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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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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 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RI 등의 종류 또는 수량 감소
(사용시설 등의 변경 발생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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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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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행정절차상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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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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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용자가 사용신고대상 RI 또는 사용신고대상 RG 추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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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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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규정 변경
(안전과 직접적인 내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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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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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제출서류
① 변경사항 증명서류
②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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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이동사용 개시 15일 전(기간 1개월 미만, 긴급 상황인 경우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 신고사항 변경시에도 동일
①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②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③ 저장시설·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④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⑤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⑥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⑦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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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폐지확인서 제출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발주자(갑)은 비파괴검사 회사 작업자(을)를 보호해야 함)
(1)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2)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전용작업장·차폐시설)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음 (검사전용건물 설치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
(3) 발주자가 안전설비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4)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일 작업량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보고의무 또한 발주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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