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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법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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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RI에만 해당(개봉RI는 모두 허가 필요)

- 용도와 수량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고대상에 포함

용도
(1) X선 형광분석용(XRF)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2) X선 회절분석용(XRD)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3) 가스트로마토그래피 중 전자포획용
(4) 휴대용 소화기용량 측정용 (공익목적)
(5) 휴대용 재료성분 분석용 (XRF, XRD를 휴대용으로 만든 것)
(6) 밀봉선원 100 uCi 이하의 휴대용 밀도함수량 측정용 (법 제정당시 사용되던 것. 현재 사용X)
수량
(1) 교정용 장치에 RI가 내장된 경우
- RI 수량 40 MBq 이하
-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500 uSv/h 이하
- 사용X 표면방사선량률 1 uSv/h 이하
(2) 이외의 장치에 RI가 내장된 경우
- 방호기준 면제수량 10,000배 이하
- 사용중 표면방사선량률 10 uSv/h 이하
- 접촉 방지하는 일체형 장치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

- 용도와 용량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고대상에 포함

용도
(1) X선 형광분석용(XRF)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2) X선 회절분석용(XRD) (물질의 구성성분 분석장비)
(3) 가속이온주입용 (반도체생산시 사용)
(4) 수화물검색용 (공익목적(테러방지용))
(5) 휴대용 폭발물 처리 또는 테러방지 검사용 (공익목적)
용량
- 자체차폐된 RG로서,
- 가속관 최대전압 170 kV 이하
- 표면방사선량률 10 uSv/h 이하

사용신고시 제출서류

사용 또는 이동사용 신고서
RI 등의 명세서
사용종료된 RI의 조치계획서(RI 사용신고시에만 첨부)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보상기준
면허자 또는 기술사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류 또는 업무대행자 있는 경우 증명서류

변경신고

변경신고 대상

(1)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RI 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교정 목적으로 이동사용
(대부분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부)
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RI 등을 사업소 외에서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으로 이동사용
(비파괴검사도 대부분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부)
1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검문·검색·보안 목적으로 이동사용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방사선기기를 사업소 외에서 제품홍보 등 목적으로 진열·전시
(시운전 불가)
5일 전까지 위원회 신고서 제출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사용시설 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RI 등의 종류 또는 수량 감소
(사용시설 등의 변경 발생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허가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행정절차상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허가사용자가 사용신고대상 RI 또는 사용신고대상 RG 추가·변경
변경전 위원회 신고서 제출
- 안전관리규정 변경
(안전과 직접적인 내용X)
변경후 30일 이내 위원회 신고서 제출

변경신고 제출서류

변경사항 증명서류
신고확인증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장 개설 변경신고시 제출서류

- 이동사용 개시 15일 전(기간 1개월 미만, 긴급 상황인 경우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 신고사항 변경시에도 동일

① 발주자와의 방사선투과검사 계약서
② 작업장 및 그 부근의 상황설명서
③ 저장시설·보관시설의 구조명세서 및 차폐평가결과
④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서
⑤ 작업방법에 관한 설명서
⑥ 운반방법에 관한 설명서
⑦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관련 서류

- 작업 종료된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작업인원 및 작업량이 포함된 발주자의 작업장폐지확인서 제출​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한 발주자의 안전조치의무 (발주자(갑)은 비파괴검사 회사 작업자(을)를 보호해야 함)

(1)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2) 위원회는 발주자에게 안전설비(전용작업장·차폐시설) 설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음 (검사전용건물 설치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음)
(3) 발주자가 안전설비 설치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4) 작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일일 작업량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보고의무 또한 발주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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