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로봇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협동로봇의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 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매트 및 방책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은 로봇과 사람이 협동하여 작업하도록 설계된 협동로봇의 안전기준(KS B ISO 10218-1, 2(국제기준: ISO 10218-1, 2)..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M-61-2017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2조(교시 등)에 의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정기검사 및 교육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고정 시퀀스형 로봇에 있어서는 이 지침 중 4.1.2의 (1)의 (가), (나) 및 4.1.4의 (2)의 (가), (나)의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산업용 로봇”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