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규격/기계일반(M)
2023. 2. 17.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M-61-2017 산업용 로봇의 사용 등에 관한 안전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22조(교시 등)에 의거 산업용 로봇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업용 로봇과 접촉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용 로봇의 선정, 설치, 사용, 정기검사 및 교육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고정 시퀀스형 로봇에 있어서는 이 지침 중 4.1.2의 (1)의 (가), (나) 및 4.1.4의 (2)의 (가), (나)의 규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산업용 로봇”이라 함은 매니퓰레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