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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규격/기계일반(M)

협동로봇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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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로봇의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3조”에 따라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매트 및 높이 1.8 미터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전매트 및 방책 설치 등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은 로봇과 사람이 협동하여 작업하도록 설계된 협동로봇의 안전기준(KS B ISO 10218-1, 2(국제기준: ISO 10218-1, 2))이며, 해당 기준으로 로봇의 제조 및 설치 시에 안전성 확인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안전인증기관 등을 통해 안전인증 등을 받은 경우라면 안전매트나 방책 설치 등의 안전조치로 갈음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검사 고시(제2018-33호) [별표 14]산업용 로봇 검사기준”에 따른 협동로봇 관련 검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동운전

협동운전을 위해 설계된 로봇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ISO 10218-1, 10218-2 및 KS B ISO TS 15066)] 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 또는 국제적(ISO 10218-1,10218-2 및 ISO TS 15066)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보호영역 및 방책 등

보호영역 및 방책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다만, 협동로봇은 운전 방식에 따라 일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및 상기 안전검사에 따라 협동로봇은 설치상태에 대하여 국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설치할 경우, 그리고 사용중 설치상태를 유지한다면 방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동로봇 방책 설치 의무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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