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D-8-2017 방유제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7.11 1. 목적 :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에서 위험물질 누출 시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 설치 2. 위험물질 저장탱크 배치 :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이 있거나 서로 접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 또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저장탱크를 혼합하여 배치해서는 안된다. 3. 방유제의 유효용량 1)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각각의 저장태크가 서로 격리된 구조로 ..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021.07.13.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1. 7. 13. Ⅰ. 안전거리 옥외저장탱크의 안전거리는 별표 4 Ⅰ을 준용한다.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