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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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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H - 158 - 2021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실시에 관한 지침(KOSHA GUIDE) - 2022.10.28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 3. 용어의 정의 3.1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에 관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 상의 취급주의사항,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화학물질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한다. ​ 3.2 “경고표지”라 함은 물질안전..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대상교육 면제조건 면제 시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정기교육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교육실시 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삼당,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참여 시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5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채용시의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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