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교육 면제조건 및 면제 시간

728x90
반응형
SMALL
대상교육 면제조건 면제 시간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위탁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정기교육 무재해운동 등 재해예방사업 관련 교육 실시 경우 교육실시 시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삼당,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참여한 경우 참여 시간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의 당해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시간 50%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검사원 양성교육, 전문화 교육, 통신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이수 시간
채용시의 교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실시한 경우 채용 시의
교육시간 50%
고용노동부장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직 근로자 신규 채용하는 경우 교육이수일부터 2년간 채용 시의 교육시간
채용시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시간 면제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1. 이직 후 1년이내 신규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 교육시간
50%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특별안전보건
교육 면제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