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비공개승인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신청 최종작성일 : 2024.04.02​​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 아래 참조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blog.naver.com1.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사이트 접속 메인화면MSDS 제도소개 MSDS 시스템 안내서 MSDS 작성 비공개 신청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의한 비공개 신청 및 승인 MSDS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MSDS 제공 MSDS 제출 여부 검색 비공개 승인여부 검색 공지사항 2023년 회계 마감으로 인한 비공개 신청 수수료 납부 불가 안내 2023-12-27 비공개 심사 신청 시 프로세스 변동 사항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하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G-Ⅰ.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G - lS.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G - lS1.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G - lS2.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G - lS3.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G - lS4.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G - lS5.MSDS 작성·제출이 때,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