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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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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이하 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공단의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G-Ⅰ.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

G - l
S.
MSDS 작성·제출 여부 판단 절차
G - l
S1.
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
G - l
S2.
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
G - l
S3.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
G - l
S4.
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
G - l
S5.
MSDS 작성·제출

이 때,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포함한 경우(G-Ⅰ. S4.), 시스템을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을 기재하기 위하여 ‘비공개 승인 심사 주요 단계(G-Ⅱ. S.)’에 따라 비공개 승인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G - ll
S.
비공개 승인 심사 주요 단계
G - ll
S1.
비공개 승인 심사 신청 절차
G - ll
S2.
비공개 승인 심사 절차
G - ll
S3.
신청인의 MSDS 작성 제출 절차

G - l . F1. MSDS 작성 제출 여부 판단 절차

 
1. 대상물질 :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물질
2. 한계농도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이하 관련고시) 제11조 제9항에 따른 MSDS 구성성분의 함유량 기재 기준
3. MSDS 작성·제출 제외 제품(물질) : 법 시행령(이하 영) 제86조에 따른 제품(물질)
4. 비공개정보 : 법 제112조에 따른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5. 연구·개발용 물질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용 물질

G-Ⅰ. S1. 유해성·위험성을 통한 대상물질 판단

❍ 화학물질(제품)이 법 제10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G-Ⅰ. S1. R1.)에 해당되는 물질이거나, 그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대상물질을 판단한다.

G-Ⅰ. S1. R1.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시행규칙 [별표 18])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그 근거 및 출처를 유해성·위험성 분류 검색 사이트(G-Ⅰ. S1. R2.)

등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다만, 유해성·위험성 분류 검색 사이트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문헌 중 하나임에 유의한다.

-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상물질에 해당

-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또는 자료에서 유해성·위험성이 없다고 나타난 경우) : 대상물질에 해당되지 않음.

※ 이때, 화학물질은 유해성·위험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질로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추후 유해성·위험성에 관한 새롭거나 변경된 자료가 나타난 경우 대상물질에 해당될 수 있음

G-Ⅰ. S1. R2. 유해성·위험성 분류 검색 사이트
(공단 참조 DB) 시스템 내 참조 DB(RTDG 및 발암성 등)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s://kreach.me.go.kr/repwrt/mttr/kr/mttrList.do
※ 위에서 언급된 곳 외 사이트의 화학물질 자료도 검색·활용할 수 있다.

G-Ⅰ. S2. 대상물질의 함유량을 통한 MSDS 작성·제출 대상 판단

❍ 관련고시 제11조 및 [별표 6]에 따라 대상물질의 함유량과 한계농도(cut-off value)(G-Ⅰ. S2. R1.)를 비교하여 MSDS 작성·제출 대상을 판단한다.

❍ 대상물질의 함유량과 한계농도를 비교하여, 한계농도 이상인 물질은 MSDS에 구성성분으로 반드시 기재한다. 이때, 한계농도 미만인 물질은 MSDS 작성·제출 및 별도 제출,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G-Ⅰ. S3.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판단

❍ 영 제86조 각 호에 해당되는 제품(물질)(G-Ⅰ. S3. R1.)은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으로 판단한다.

G-Ⅰ. S3. R1. MSDS 작성·제출 제외 대상 제품(물질)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4.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5.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료물질
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중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8.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10.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1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15.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만 제외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관련고시 제3조 각호의 적용제외 물질)
- 양도·제공받은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다시 혼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혼합물. 다만, 해당 혼합물을 양도·제공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생산된 최종 화학물질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그 성질이 변화(새로운 물질 생성 등)한 경우는 제외한다.
- 완제품으로서 취급근로자가 작업 시 그 제품과 그 제품에 포함된 대상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 따른 특별관리물질 제외)

G-Ⅰ. S4. 비공개정보 포함 여부 판단(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판단 포함)

❍ 법 제112조에 따라 영업비밀과 관련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로써, 먼저 대상물질 중 영업비밀과 관련된 비공개 승인 신청물질(이하 신청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신청물질의 영업비밀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관련고시 제17조 및 [별표 7]를 참고한다.

❍ 신청물질의 대체자료를 MSDS에 기재하기 위해서 ‘G-Ⅱ. S. 비공개 승인 심사 주요 단계’에 따라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받은 대체정보의 경우 해당 제품의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상호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한다.

❍ 그러나 신청물질 아래와 같이 비공개 승인 대상 제외물질(G-Ⅰ. S4. R1.)의 경우, 비공개 승인 신청이 불가하여 MSDS 작성·제출 시 대체자료가 아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그대로 기재한다.

G-Ⅰ. S4. R1. 비공개 승인 대상 제외물질
① 법 제104조 및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물질이거나 해당하더라도 한계농도 미만인 물질
②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G-I. S4. R1.)

❍ 신청물질의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G-Ⅰ. S4. R2.)에 해당되는지는 앞서 언급한 사이트(G-Ⅰ. S1. R2.) 등을 통해 식별정보(CAS No. 등)를 조회하여 확인한다.

- 참조DB 등에서 조회가 되지 않거나 판단이 불확실한 물질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성분 분석결과, 용해도 등 가용성 정보, 이성질체 정보, 광물성 분진 정보 등을 통해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G-Ⅰ. S4. R2.) 해당여부를 확인한다.

- 다만, 참조DB는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참고정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G-Ⅰ. S4. R2.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1. 법 제117조에 따른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118조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4. 시행규칙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5. 시행규칙 [별표 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및 비공개 신청 대상 판단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포함)는 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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