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전설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3.11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및 고용노동부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전기단선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석유화학공장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운전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전기단선도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전기 단선도”라 함은 전기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단선으로 작성한 전기계통도로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