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상태평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PSM 이행상태평가 세부기준 착안사항 - 공정위험성평가 평가시 세부평가기준 및 착안사항 공정위험성평가항목평가착안사항1위험성평가 절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동 고시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작성되어 있는가?‣ 위험성평가 관련 절차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① 위험성평가 시기(최대 4년주기 이내로 규정)② 위험성평가 인원 구성③ 위험성평가 방법④ 작성지침과 사업장 조직 및 업무와의 일치2공정 또는 시설 변경시 변경부분에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변경관리사항발생시 위험성평가실시확인① 변경관리 사항 발생시 마다 위험성평가 실시(변경관리등급에따라위험성평가 미실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성평가 미실시 가능)② 변경관리사항에대한위험성평가수행시 관련된인력(생산, 공무, 설계 등)이 포함③ 변경관리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 화재, 폭발 및 독성가스 누출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대상, 실시시기, 평가결과 최종수정일 : 2023.02.24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실시시기 평가 종류 실시시기 비고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