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심사/공정안전보고서
2023. 5. 8.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 종류 및 대상, 실시시기, 평가결과
최종수정일 : 2023.02.24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실시시기 평가 종류 실시시기 비고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재평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