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23.02.24
이행상태평가 종류 및 실시시기
평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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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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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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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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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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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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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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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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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사업주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요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평가결과가 P등급 또는 S등급인 사업장을 지도ㆍ점검한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1) 유해ㆍ위험시설에서 위험물질의 제거ㆍ격리 없이 용접ㆍ용단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2) 화학설비ㆍ물질변경에 따른 변경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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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상태평가는 사업장 단위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가 크고 단위공장별로 공정안전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평가할 수 있음.
-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ㆍ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평가반 구성
① 지방관서의 장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으로 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의 장은 이행상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소속 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평가 중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킨 때에는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3. 현장 확인
이행상태 평가 기준
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
3.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4.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평가결과
① 지방관서의 장은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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