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방법, 시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 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위험물질을 고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 비고 1. 인화성 가스 :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상태인 물질 2. 인화성 가스 중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