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 1. 종사자 교육(2시간/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종사자 교육 (규칙 제 37조 제3항) 2시간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대상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 1. 화학물질 안전원 교육시스템 2. 유해확물질관리자가 집합교육 실시 2. 취급자 교육(8시간, 16시간/2년) 과정 이수시간 교육대상 이수방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법 제32조) 16시간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집합교육 기술인력 (법 제28조 제2항) 16시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자의 기술인력 집합교육 운반자 (법 제13조 제5호) 8시간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집합교육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법 제27조 제2호) 8시간 - 취급시설이 없는 경우만 해당 집합교육 취급 담당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