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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압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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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최종작성일 : 2022.11.28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1. 상용(常用)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ㆍ액..
특정고압가스, 특수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최종작성일 : 2023.01.07 ​ 특정고압가스 대상 1. 수소 2. 산소 3. 액화암모니아 4. 아세틸렌 5. 액화염소 6. 천연가스 7. 압축모노실란 8. 압축디보레인 9. 액화알진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1. 포스핀 2. 셀렌화수소 3. 게르만 4. 디실란 5. 오불화비소 6. 오불화인 7. 삼불화인 8. 삼불화질소 9. 삼불화붕소 10. 사불화유황 11. 사불화규소 관련 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사용신고 등) ①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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