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열판 (3) 썸네일형 리스트형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 PSM 최종수정일 : 2023.05.08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예시(2) 1. 계기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 작성 대상 1)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포함) 2) 파열판 3) 통기밸브(Breather valve) 4) 펌프에 내장된 안전밸브(릴리프밸브)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2. 내용물 : 배출될 때의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3.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 + 기체로 기입 4. 배출용량 :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기입 - 배관이 차단될 경우의 대기온도 상승 등에 의한 과압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팽창 방지용 안전밸브의 소요분출량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소구경의 안전밸브(예, 3/4인치)를 설치하면 해결됨 ※ 참고사항 1) 소요분출량 : 안전..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D – 67 - 2020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1. 목 적 안전밸브와 파열판 직렬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하 “용기”라 한다)를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안전밸브와 파열판을 직렬로 설치하는 장치로써 다음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파열판의 토출 측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2)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 배관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3)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 배관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4) 단상 흐름인 경우 (5) 파열판 토출 측 배관의 길이가 토출배관 지름의 5배 이내인 경우 (6) 파열판 인입..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D - 50 - 2012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2.07 1. 목적 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61조에 따라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파열판의 크기 산정 및 설치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이하 “용기”라 한다)를 과압 및 과진공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용기에 설치하는 파열판으로써 다음과 같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파열판의 토출측이 직접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 (나) 파열판이 용기 노즐로부터 연결 배관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다) 파열판의 토출면적이 인입 배관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