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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심사/공정안전보고서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 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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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8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예시(2)


1. 계기번호

: P&ID와 일치하게 기입

※ 작성 대상

1) 안전밸브(릴리프 밸브 포함)

2) 파열판

3) 통기밸브(Breather valve)

4) 펌프에 내장된 안전밸브(릴리프밸브)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함

 

 

2. 내용물

: 배출될 때의 화학물질의 종류 기입

 

 

3. 상태

: 액체, 기체, 또는 액체 + 기체로 기입

 

 

4. 배출용량

: 작동원인별 소요분출량 중 가장 큰 값 기입

- 배관이 차단될 경우의 대기온도 상승 등에 의한 과압방지를 위해 설치된 열팽창 방지용 안전밸브의 소요분출량은 계산하지 않을 수 있음. 소구경의 안전밸브(예, 3/4인치)를 설치하면 해결됨

 

※ 참고사항

1) 소요분출량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을 결정할 떄에는 가능한 모든 압력상승 요인에 의해 분출될 수 있는 각각의 소요 분출량임

2) 배출용량 :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은 각각의 소요 분출량 중에서 가장 큰 수치를 당해 안전밸브 등의 배출용량으로 함.

3) 화재 시의 영향범위

(1) 화재 시에는 최소한 지표면으로부터 수직높이 7.5m까지 화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용기 등의 내부액체 접촉면적(A)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타원형 또는 구형 용기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최대 수평 직경 까지의 높이 또는 7.5m 이내의 높이 중 큰 수치를 적용하여 용기 등의 내부 액체 접촉면적(A)을 계산함.

(2) 화재 시에는 발화원을 중심으로 최소한 수평거리 15m 이내의 면적이 화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요 분출량을 계산함

 

 

5. 정격용량

: 안전밸브 실제 배출용량 기입

- 안전밸브 제조업체에서 설정압력과 오리피스 면적을 통해 계산한 값

 

 

6. 노즐크기

: Inlet size X Outlet size (예, 2x3)

- 오리피스 규격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예 : Inlet size + 오리피스 구경 + Outlet size (예, 2G3)

 

 

7. 보호기기압력

: “장치 및 설비 명세”에 기재된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입

- 보호기기가 동력기계(펌프, 압축기)인 경우에는 해당 동력기계의 사양 기입

- 보호기기가 배관인 경우에는 해당 배관의 사양 기입

 

 

8. 설정압력

: 보호하려는 설비의 설계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설정

- 압력란의 보호기기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은 과압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또는 배관)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을 작성하고, 안전밸브등 설정압력은 보호기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등의 설정압력을 각각 작성 한다. 이때, 압력의 단위는 MPa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및 절차서 등의 단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MPa 대신 해당단위(bar, kg/㎠, mmHg, mmH 2 O 등)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참고사항

안전밸브의 설정압력 및 축적압력

원인
대상 안전밸브
하나의 안전밸브 설치시
여러개의 안전밸브 설치시
설정압력
축적압력
설정압력
축적압력
화재가 아닌
경우
첫 번째 밸브
100% 이하
110% 이하
100% 이하
116% 이하
나머지 밸브
-
-
105% 이하
116% 이하
화재인 경우
첫 번째 밸브
100% 이하
121% 이하
100% 이하
121% 이하
나머지 밸브
-
-
110% 이하
121% 이하

주1) 모든 수치는 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에 대한 %임

주2) 안전밸브를 2개 이상을 설치하여 해당 소요용량을 만족시킬 경우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을 설계압력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음

9. Trim 재질

: 내식성 및 내마모성 재질 선정

 

 

10. 보호기기번호

: 보호되는 장치 및 설비 또는 배관 기입

 

 

11. 정밀도 오차범위

: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정압력 대비 오차 범위표

구분
설정압력
설정압력 대비 오차범위
안전밸브
0.5MPa 미만
±0.015 MPa 이내
0.5 MPa 이상 2.0 MPa 미만
±3 % 이내
2.0 MPa 이상 10.0 MPa 미만
±2 % 이내
10.0 MPa 이상
±1.5 % 이내
파열판
0.3 MPa 미만
±0.015MPa 이내
0.3 MPa 이상
±5 % 이내

 

: 안전밸브 및 파열판 이외의 장치 (Breather 밸브 등)

- 정밀도 오차범위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제조업체에서 정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용으로 작성

 

 

12. 배출연결부위

: Flare Stack, 흡수탑, 흡착탑, RTO(RCO), 소각로, 대기 방출 등

 

※ 참고사항(안전밸브 배출물질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7조(배출 물질의 처리)에 따라 처리 -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흡수・세정(洗淨)・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 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1) 배출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때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에 안전밸브 등이 설치될 때에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 등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 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13. 배출원인

: 작동원인(외부화재, 열팽창, 냉각수 중단, 전원공급 중단, 출구 차단, Control valve fail, Regulator fail 등) 중 배출량이 최대(Governing case)가 되는 원인을 기재

14. 형식

: 안전밸브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 등)을 기재

일반형
(Conventional)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작동식 안전밸브
벨로우즈형
(밸런스형)
(Bellows)
밸브의 토출측 배압의 변화에 의하여 성능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스프링 작동식 안전밸브(벨로우즈에 의해 스프링 보호)
파일럿 조작형
안전밸브 자체에 내장된 보조의 안전밸브 작동에 의하여 작동되는 안전밸브

 

 

22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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