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종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방법 - PSM 25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작성방법 작성예시(1) 작성방법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 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기계・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로 기재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 (가) 개요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장소를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해당 지역에는 ..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E - 180 - 2020 가스폭발위험장소의 설정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20.12 관련규격 및 자료 - KS C IEC 60079-10-1(폭발분위기- 제10-1부 : 폭발위험장소의 구분) - NFPA 497(Recommended practice for the classification of flammable liquids, gases, or vapors and of hazardous locations in electrical installations at chemical process areas) - EI 15(Area classification code for installations handling flammable fluids) - EN 1127-1(Explosive At..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