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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03 E - 84 - 2016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 - 2016.03 ​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비상전원)」에 따라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에 비상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비상발전기 등 비상전원의 선정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2. 적용 범위 2.1 이 지침은 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한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2.2 이 지침은 전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전원 이외에도 전력피크 억제, 주파수 조정 등을 위한 예비전원에도 적용할 ..
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기준 비교(NFPA, IFC, NFSC) 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규정 비교(NFPA, IFC, NFSC) 해외 사례 관련 기준 NFPA 855 2020 edition ‘고정형 ESS 설비 스탠다드’ IFC 2018 Section 1206 ‘ESS 시스템’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배출 시설 4.12.1* ESS 설비는 NFPA 69에 따른 폭발방지시스템이나 NFPA 68에 따른 폭연방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6.2.11.3 ESS 실에는 국제기계코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맞게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상한계의 25%를 유지하도록 설계 2. 바닥면적 당 최소 0.00508 m3/s 로 배출 제9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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