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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방시설

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기준 비교(NFPA, IFC, N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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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 전기저장시설 관련 규정 비교(NFPA, IFC, NFSC)

해외 사례

관련
기준
NFPA 855 2020 edition
‘고정형 ESS 설비 스탠다드’
IFC 2018 Section 1206
‘ESS 시스템’
NFSC 607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기준’
배출
시설
4.12.1* ESS 설비는 NFPA 69에 따른 폭발방지시스템이나 NFPA 68에 따른 폭연방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206.2.11.3 ESS 실에는 국제기계코드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맞게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상한계의 25%를 유지하도록 설계
2. 바닥면적 당 최소 0.00508 m3/s 로 배출
제9조(배출설비) 배출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할 것.
2. 바닥면적 1m2 당 18m3 이상의 용량을 배출할 것.
3.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할 것.
방화
구획
Table 4.4.2 옥내형 ESS 설치
[비전용 ESS 건축물]
(b) ESS실은 다른 부분과 2시간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1206.2.8.2 구획. ESS 배터리를 보관하는 공간은 509.1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방화구획되어야 한다.
• Group B, F, M, S and U : 1시간 방화구획
• Groups A, E, I and R : 2시간 방화구획
제11조(방화구획) 전기저장장치 설치장소의 벽체, 바닥 및 천장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다만, 배터리실 외의 장소와 옥외형 전기저장장치 설비는 방화구획 하지 않을 수 있다.
설치
위치
4.3.9 높이. ESS는 관할 소방관서의 사다리차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1206.2.8.1 위치. ESS는 지상 75ft(22m), 지하 30ft(9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장소) 전기저장장치는 관할 소방대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지면으로부터 지상 22m, 지하 9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타법 사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 위험물 제조소에 배출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

Ⅵ. 배출설비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역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가. 위험물취급설비가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경우

나. 건축물의 구조·작업장소의 분포 등의 조건에 의하여 전역방식이 유효한 경우

2. 배출설비는 배풍기·배출 덕트(duct)·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3.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당 1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가.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나.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 덕트가 관통하는 벽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5.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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